근로 장려금 300백만 원 신청하고 받아 가세요.

근로 장려금 300백만 원 신청하고 받아 가세요.

근로 장려금

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세무서에 신청하며 급여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3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의 지원금은 조. 특. 법에 따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겠죠?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원…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입금

26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지급한 장려금을 빼고 이번에 반기 신청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가구당 평균 62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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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35만 원과 자녀장려금 140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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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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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되며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안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안됩니다.

자격조건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단위별로 총소득요건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자격조건 3. 재산요건

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가 차감됩니다.

근로 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바 - 신청/대출 - 오른쪽 하단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고 그 밑에 반기 근로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꼭꼭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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