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개편

이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저소득 가구로 축소한다는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COVID-19 격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수당을 저소득 가구로 축소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COVID-19 격리자에 대한 생활 수당 축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체 포스팅을 읽어 보십시오. 이제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개편 썸네일


COVID-19에 감염되어 격리되면 격리 대상자의 생활 수당이 감소합니다. 정부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비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아플 때 쉬기가 더 힘들다는 불만과 문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플 때 휴식, 그렇다면 격리자의 생활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수 100% 미만 가구만 격리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까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족: 3,268,85원

3인가족 : 4,194,701원

4인 가족 : 512만 원 1,080

 

수혜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혜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36,122원(지역가입자)~82,112원(직업 가입자), 4인 가구(가입자) 182,75원(직장가입자)~187,618원(지역가입자) 이상 약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수당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유급 휴가 지원 대상

 

현재 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유급휴가 보조금 대상도 하향 조정했지만, 7월 1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1일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일. 국민연금공단 직원수 및 지급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지원합니까?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팍스로비드, 라게 브리오 등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분 이전


(~’ 22.2.13.) 1차
(’ 22.2.14.~) 2차
(’ 22.3.16.~) 3차
(’ 22.7.11.~) 지침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대상기간 방식 단가 유급휴가대상 내용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3.5만원(1人)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COVID-19 재택 치료 보조금

기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재택 진료 지원을 해왔지만 7월 11일부터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소액의 재택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병원 치료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