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저소득 가구로 축소한다는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COVID-19 격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수당을 저소득 가구로 축소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COVID-19 격리자에 대한 생활 수당 축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체 포스팅을 읽어 보십시오. 이제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VID-19에 감염되어 격리되면 격리 대상자의 생활 수당이 감소합니다. 정부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비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아플 때 쉬기가 더 힘들다는 불만과 문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플 때 휴식, 그렇다면 격리자의 생활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수 100% 미만 가구만 격리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까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족: 3,268,85원
3인가족 : 4,194,701원
4인 가족 : 512만 원 1,080
수혜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혜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36,122원(지역가입자)~82,112원(직업 가입자), 4인 가구(가입자) 182,75원(직장가입자)~187,618원(지역가입자) 이상 약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수당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유급 휴가 지원 대상
현재 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유급휴가 보조금 대상도 하향 조정했지만, 7월 1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1일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일. 국민연금공단 직원수 및 지급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지원합니까?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팍스로비드, 라게 브리오 등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 22.2.13.) 1차
(’ 22.2.14.~) 2차
(’ 22.3.16.~) 3차
(’ 22.7.11.~) 지침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대상기간 방식 단가 유급휴가대상 내용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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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3.5만원(1人)
|
3.5만원(1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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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1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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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1人)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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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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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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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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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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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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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COVID-19 재택 치료 보조금
기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재택 진료 지원을 해왔지만 7월 11일부터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소액의 재택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병원 치료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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