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안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인터넷 상거래, 커뮤니티 등이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의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범죄 "조회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범죄 신고 종류
해킹- 컴퓨터 해킹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자료를 도난당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신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마트폰을 통한 보이스 피싱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욕설-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이버 욕설은 이슈 글 또는 기사 SNS를 통한 악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금융사기- 해킹과 비슷한 사례로 본인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해킹당하는 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로 가장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개인정보 중 일부분만 있어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한 피해 보상을 수 있습니다.
몸캠 피싱 및 스미싱- 몸캠 피싱과 스미싱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범죄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처 없는 연락처와 문자 그리고 클릭 유도의 문자는 의심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범죄 신고 절차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예방 강의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범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전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면 신고자 인적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사항 입력란에는 담당 관서, 용의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고 하단에 있는 접수 버튼을 누르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이버 안전국을 통해 인터넷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사이버 공간의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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