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발표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비슷한 선별지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되지만 코로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 혜택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바로가기를 통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바로가기

       

      지원금 예산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연일 1000명 대의 코로나 발생 환자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여 9.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긴급 피해지원, 고용 취약계층, 방역 강화, 맞춤형 패키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11일부터 지급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8일과 11에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 250만이 대상이 됩니다.

       

      지급금액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법인택시기사 50만 원

       

      고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 제한 금지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은 90%로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여행업 종사자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득의 감소나 증빙을 위한 서류를 최대한으로 줄여 별도의 심사 따로 없이 지급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