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보건복지부가 오늘 7월 1일 ~ 7월 17일까지 청년 저축계좌 신청 2차 접수를 받고 있지요. #청년 저축계좌는 나라에서 지정된 신청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니 꼭 수시로 날짜를 확인해주시고 해당사항이 적용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 계층이 (만 15세~39세) 매달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여 3년 뒤에는 1440만 원을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누려 보아야겠지요.
청년 저축계좌 대상
간단히 말해 내가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30만 원 합해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형식이지요. 월 40 만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단기간에 목돈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여기에는 이자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청년 저축계좌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도대체 얼마 정도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금의 사용 용도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월 239만 4587원으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조건으로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정부에서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인데요.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살펴볼까요?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주변에 사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년 저축계좌는 주민등록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선적으로 청년 저축계좌 상담받으실 게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29번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한 데요 대리인의 기준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육, 4촌 이내 인척) 혹은 법정대리인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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