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0 국가장학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최소한 3억 이상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는데요. 한 학기당 몇백만 워씩은 기본이고 추가로 교재비용과 각종 생활비를 포함하면 대학교 등록금은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도와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2020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소득이 8 분위 이하라면 누구든지 국가장학금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우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신입생도 입학 예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을 위해서는 소득 심사를 통해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심사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고 1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유형은 대학 등록금 및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에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0 국가장학금 학점 인정
1 유형의 경우 재학생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마쳐야 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70/1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이라면 직전의 학기에서 80점 미만 70점 이하를 받아도 2번의 경고까지는 수혜가 가능한데요. 중위소득이 120~130%에 해당하는 학생은 2020년부터는 최대 368만 원을 지원받고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은 총 11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지만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산정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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