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할 때 지금 되는 돈을 가리키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퇴직금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퇴직금 통상 임금 누적금액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퇴직금 계산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막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은 아무래도 미리미리 알아두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계산기 계산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간단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 x 재직일수 / 365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호 간에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연장합의시
그러나 연장 합의가 있다고 해도 3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 지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안에는 꼭 받아야 합니다. 상호 간에 어떠한 협의 없이 퇴직금 지급이 한정 없이 미뤄질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을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 민원 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접수 - 비회 원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순으로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 할경우는 그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어 퇴직금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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