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혜택 신청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의료 혜택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수혜 자격
➤ 2016년 7월 1일자로 만 65세가 된 자로서 7년 이내에 중복급여를 받지 아니한 자. (보건소나 건강보험 틀니 수혜자라도 치료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를 경우 틀니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완전틀니(레진, 메탈)는 위턱(위턱)이나 아래턱(아래턱)에 치아가 없는 고령자에게 적합합니다.
✔부분 틀니는 부분 치아 상실로 인해 위턱(위턱) 또는 아래턱(아래턱)에 남아 있는 치아로 부분 틀니를 만들 수 있는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에는 레진과 메탈로 된 완전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버클이 고정된 부분틀니(링) 등이 있습니다.
✔단, 틀니는 7년마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강상태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새 틀니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무상수리(검사비만 지급)
☞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가구당 1인당 731,132원
✔ 2인가족 1,235,232원
✔ 3인 가족 1,593,580원
✔ 4인가족 1,950,516원
✔ 5인가족 2,302,949원
✔ 6인가족 2,651,441원
✔ 7인가족 2,998,879원
3. 지원 내용
➤ 전체 틀니(메탈, 레진) 및 부분 틀니 혜택 적용(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5%, 2종 수급권자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한다.(비급여 항목)
➤ 같은 부위, 같은 종류의 틀니,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지급(틀니 제작 중 병원 변경, 7년 이내 환자 과실로 새 틀니 제작 시 보장 없음)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무상수리(검사비만 부담)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건강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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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서 신청하거나 2) 치과(의료기관)에서 컴퓨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
※ 참고: 틀니, 임플란트 후 사후등록이 불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절차 전 의료복지기관 및 보험기관에서 본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전등록자에 한함)
5. 대상자 사전등록
병원(치과)의 의료급여 수혜자가 의치 수혜자로 확인되면 해당 병원/클리닉에서 의치등록신청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자(가족 및 피부양자 포함)는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5. 지원서류
의료 혜택 의치 등록 신청서!!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아래 첨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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