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후 보조금 신청 방법

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후 보조금 신청 방법

해양수산부가 40세 이상 선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35만원을 지원한다. 선원은 선상에서 진동, 소음, 흔들림 및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됩니다.

 

바다에 거주하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게 현실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종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원 건강검진 보조금

 

☞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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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또한 5년 이상(외항어선은 1년 이상) 승무한 선원으로서 건강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이어야 합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모집 공고


일반건강검진 외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암, 뇌·심혈관, 근골격계 등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1,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신청-바로 가기

 


종합건강진단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선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선경력증명서 등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2월 10일부터 9일까지 종합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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