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후 보조금 신청 방법
해양수산부가 40세 이상 선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35만원을 지원한다. 선원은 선상에서 진동, 소음, 흔들림 및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됩니다.
바다에 거주하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게 현실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종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또한 5년 이상(외항어선은 1년 이상) 승무한 선원으로서 건강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외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암, 뇌·심혈관, 근골격계 등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1,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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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진단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선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선경력증명서 등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2월 10일부터 9일까지 종합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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